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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전국마라톤협회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동호회는 '전마협'으로 칭하며, 이하 "본회"라 합니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 마라톤 관련 정보·지식 교류, 지역사회 마라톤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영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제 3 조 (홈페이지)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un1080.com 을 운영합니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회원의 자격)

  1.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2. 가입은 홈페이지, 전화, 팩스를 통해 신청하며 허위·누락 기재가 없어야 합니다.
  3.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합니다.
  4. 정회원은 가입 후 회원포인트 200점 이상을 달성하고, 하프 마라톤 이상 대회를 1회 이상 완주한 회원으로 합니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의결권, 대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다만 대표 피선거권은 정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회원에 한합니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집니다. 1. 회칙 준수 2. 정기·임시 총회 및 월례 모임 참석 3.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 준수 4. 본회 활동에 적극 참여

제 7 조 (회원의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 - 회칙 위반 또는 회원 의무 불이행 - 본회 존립을 위태롭게 한 경우 - 가입 시 허위 정보 기재 - 다른 회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 게시판 목적 위배 또는 상업성 광고 등록 - 기타 운영상 징계가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 2/3 이상 의결 시 1차 경고 후 2주간 변론·사과 기회를 부여하며, 반성이 없을 경우 강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대표가 의장이 되며, 운영진 3명과 징계위 지원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합니다.

제 8 조 (탈퇴)

제9조에 해당하지 않는 회원은 자유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며, 대표는 탈퇴 신청 후 14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탈퇴 후 3개월 이내 재가입은 제한되며, 이후에는 운영진 심의를 거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탈퇴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기 만료 또는 탄핵 결의 전까지 임의 탈퇴할 수 없습니다. 1. 대표 2. 운영위원

제 3 장 총회

제 10 조 (정기 총회)

  1. 정기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2. 의장은 당해 연도 대표가 맡습니다.
  3. 전체 회원의 오프라인 모임으로 1년 1회 개최합니다.
  4. 회칙 개정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5. 매년 12월 첫째 주 토요일을 개최일로 하며, 1개월 전에 공고합니다.

제 11 조 (임시 총회)

  1. 대표의 의결 또는 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소집합니다.
  2. 의장은 당해 연도 대표가 맡으며, 대표 탄핵 소추를 위한 임시 총회는 고문이 맡습니다.
  3. 대표·운영진 탄핵 소추, 운영진 임명 등을 의결합니다.

제 12 조 (의결)

  1. 정기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임시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3. 전마협 마라톤 대회 일정은 사무국에서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 13 조 (운영위원회의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집행기구입니다.

제 14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 회장 1명: 본회 대표 - 운영위원 대표 1명: 본회 운영 총괄 - 부회장 3명: 회장 보좌 - 감사 1명: 활동 감사 - 재무 1명: 회비 및 경비 관리 - 상임고문 5명: 각종 대회 내빈 참석 - 자문위원 6명: 훈련·전문 자문

제 15 조 (분과 활동)

회원은 누구나 분과 회원이 될 수 있으며, 분과는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훈련분과: 교육·훈련, 회원 기록 관리 - 홈페이지분과: 전마협 홈페이지 운영 - 지역 홍보분과: 지역별 회원 소모임 활동

제 16 조 (운영위원의 선출 및 임기)

  1. 감사와 고문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대표가 선임·해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고문은 대표가 위촉하되, 과반수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선정 또는 전체 투표로 신임을 확인합니다.
  2. 대표와 운영진의 임기는 2년(1월 1일~12월 30일)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대표 및 운영위원의 해임과 탄핵)

  1. 운영위원 2/3 이상 찬성 또는 정회원 2/3 이상 발의로 대표 탄핵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2. 탄핵이 제기되면 대표 권한은 일시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합니다.
  3. 7일간 질의·응답 후 투표로 해임 여부를 결정하며, 총회 투표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4. 운영위원 탄핵은 동일 절차를 따르되, 발의 인원은 과반수로 합니다.

제 18 조 (운영위원의 직무)

  1. 대표는 본회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총회의 의장이 되며, 대외 활동과 행사의 총책임을 집니다.
  2. 감사는 운영·회계를 점검하고 매년 1회 회원에게 공식 보고하며, 지적 사항이 있으면 대표는 공식 해명해야 합니다.

제 19 조 (운영위원의 기능과 권한)

  1. 본회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과 집행
  2. 총회 의사 진행 및 활동 보고
  3. 총회 소집 요구
  4. 회칙 개정 발의
  5. 운영 세칙 제정·개정
  6.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0 조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1. 대표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합니다.
  2. 일반 운영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3. 의결은 오프라인 투표로 진행합니다.

제 5 장 회계

제 21 조 (자금의 조달)

  1. 입회비 20,000원, 연회비 10,000원을 징수하고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2. 회장 취임 시 후원금 5,000,000원·월회비 500,000원, 부회장 취임 시 후원금 3,000,000원·월회비 300,000원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사무국은 협찬사·후원사를 영입하여 운영 자금을 조달합니다.

제 22 조 (자금의 기록과 보고)

  1. 재무는 수입·지출 내역을 장부에 기록합니다.
  2. 감사 결재 후 3개월마다 자금 입출 내역을 공지합니다.

제 6 장 선거

제 23 조 (대표 선출)

  1. 출마 자격은 가입 1년 이상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 합니다.
  2. 회원 총회에서 자유투표로 선출하며, 최다 득표자가 대표가 됩니다. 후보가 1인인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합니다.

제 24 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위원장을 포함 3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2. 전임 대표가 원로급 회원을 위촉하되, 운영위원회 2/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3. 선거 기간 중 선거 관련 사항은 선관위가 관장합니다.
  4.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선관위 전원 찬성으로 해당 후보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회칙 개정

제 25 조 (회칙 개정 발의)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회 또는 정회원 과반수의 발의로 진행합니다.

제 26 조 (회칙 개정 절차)

개정 발의가 있으면 대표는 1주일간 공고한 후 전체 회원 총회 투표로 확정하고 결과를 즉시 공고합니다.

제 27 조 (회칙 개정 의결)

회칙 개정은 총회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 8 장 운영세칙

제 28 조 (세칙 제·개정과 시행)

  1.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운영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칙에 반할 수 없습니다.
  2. 세칙 확정·개정은 재적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3. 세칙이 제정·개정되면 대표는 즉시 전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정회원 과반수 동의로 세칙 개정·폐지를 발의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총회에 상정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

본 회칙은 2001년 6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개정 후 시행)

회칙이 개정된 경우 개정 공표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