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동호회는 '전마협'으로 칭하며, 이하 "본회"라 합니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 마라톤 관련 정보·지식 교류, 지역사회 마라톤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영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제 3 조 (홈페이지)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un1080.com 을 운영합니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회원의 자격)
-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 가입은 홈페이지, 전화, 팩스를 통해 신청하며 허위·누락 기재가 없어야 합니다.
-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합니다.
- 정회원은 가입 후 회원포인트 200점 이상을 달성하고, 하프 마라톤 이상 대회를 1회 이상 완주한 회원으로 합니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의결권, 대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다만 대표 피선거권은 정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회원에 한합니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집니다. 1. 회칙 준수 2. 정기·임시 총회 및 월례 모임 참석 3.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 준수 4. 본회 활동에 적극 참여
제 7 조 (회원의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 - 회칙 위반 또는 회원 의무 불이행 - 본회 존립을 위태롭게 한 경우 - 가입 시 허위 정보 기재 - 다른 회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 게시판 목적 위배 또는 상업성 광고 등록 - 기타 운영상 징계가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 2/3 이상 의결 시 1차 경고 후 2주간 변론·사과 기회를 부여하며, 반성이 없을 경우 강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대표가 의장이 되며, 운영진 3명과 징계위 지원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합니다.
제 8 조 (탈퇴)
제9조에 해당하지 않는 회원은 자유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으며, 대표는 탈퇴 신청 후 14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탈퇴 후 3개월 이내 재가입은 제한되며, 이후에는 운영진 심의를 거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탈퇴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기 만료 또는 탄핵 결의 전까지 임의 탈퇴할 수 없습니다. 1. 대표 2. 운영위원
제 3 장 총회
제 10 조 (정기 총회)
- 정기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 의장은 당해 연도 대표가 맡습니다.
- 전체 회원의 오프라인 모임으로 1년 1회 개최합니다.
- 회칙 개정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 매년 12월 첫째 주 토요일을 개최일로 하며, 1개월 전에 공고합니다.
제 11 조 (임시 총회)
- 대표의 의결 또는 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소집합니다.
- 의장은 당해 연도 대표가 맡으며, 대표 탄핵 소추를 위한 임시 총회는 고문이 맡습니다.
- 대표·운영진 탄핵 소추, 운영진 임명 등을 의결합니다.
제 12 조 (의결)
- 정기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임시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전마협 마라톤 대회 일정은 사무국에서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 13 조 (운영위원회의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집행기구입니다.
제 14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 회장 1명: 본회 대표 - 운영위원 대표 1명: 본회 운영 총괄 - 부회장 3명: 회장 보좌 - 감사 1명: 활동 감사 - 재무 1명: 회비 및 경비 관리 - 상임고문 5명: 각종 대회 내빈 참석 - 자문위원 6명: 훈련·전문 자문
제 15 조 (분과 활동)
회원은 누구나 분과 회원이 될 수 있으며, 분과는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훈련분과: 교육·훈련, 회원 기록 관리 - 홈페이지분과: 전마협 홈페이지 운영 - 지역 홍보분과: 지역별 회원 소모임 활동
제 16 조 (운영위원의 선출 및 임기)
- 감사와 고문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대표가 선임·해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고문은 대표가 위촉하되, 과반수 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선정 또는 전체 투표로 신임을 확인합니다.
- 대표와 운영진의 임기는 2년(1월 1일~12월 30일)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대표 및 운영위원의 해임과 탄핵)
- 운영위원 2/3 이상 찬성 또는 정회원 2/3 이상 발의로 대표 탄핵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 탄핵이 제기되면 대표 권한은 일시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합니다.
- 7일간 질의·응답 후 투표로 해임 여부를 결정하며, 총회 투표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운영위원 탄핵은 동일 절차를 따르되, 발의 인원은 과반수로 합니다.
제 18 조 (운영위원의 직무)
- 대표는 본회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총회의 의장이 되며, 대외 활동과 행사의 총책임을 집니다.
- 감사는 운영·회계를 점검하고 매년 1회 회원에게 공식 보고하며, 지적 사항이 있으면 대표는 공식 해명해야 합니다.
제 19 조 (운영위원의 기능과 권한)
- 본회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과 집행
- 총회 의사 진행 및 활동 보고
- 총회 소집 요구
- 회칙 개정 발의
- 운영 세칙 제정·개정
-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0 조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 대표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합니다.
- 일반 운영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의결은 오프라인 투표로 진행합니다.
제 5 장 회계
제 21 조 (자금의 조달)
- 입회비 20,000원, 연회비 10,000원을 징수하고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 회장 취임 시 후원금 5,000,000원·월회비 500,000원, 부회장 취임 시 후원금 3,000,000원·월회비 300,000원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사무국은 협찬사·후원사를 영입하여 운영 자금을 조달합니다.
제 22 조 (자금의 기록과 보고)
- 재무는 수입·지출 내역을 장부에 기록합니다.
- 감사 결재 후 3개월마다 자금 입출 내역을 공지합니다.
제 6 장 선거
제 23 조 (대표 선출)
- 출마 자격은 가입 1년 이상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으로 합니다.
- 회원 총회에서 자유투표로 선출하며, 최다 득표자가 대표가 됩니다. 후보가 1인인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합니다.
제 24 조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위원장을 포함 3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 전임 대표가 원로급 회원을 위촉하되, 운영위원회 2/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 선거 기간 중 선거 관련 사항은 선관위가 관장합니다.
-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선관위 전원 찬성으로 해당 후보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회칙 개정
제 25 조 (회칙 개정 발의)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회 또는 정회원 과반수의 발의로 진행합니다.
제 26 조 (회칙 개정 절차)
개정 발의가 있으면 대표는 1주일간 공고한 후 전체 회원 총회 투표로 확정하고 결과를 즉시 공고합니다.
제 27 조 (회칙 개정 의결)
회칙 개정은 총회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 8 장 운영세칙
제 28 조 (세칙 제·개정과 시행)
-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운영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칙에 반할 수 없습니다.
- 세칙 확정·개정은 재적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세칙이 제정·개정되면 대표는 즉시 전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정회원 과반수 동의로 세칙 개정·폐지를 발의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총회에 상정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
본 회칙은 2001년 6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개정 후 시행)
회칙이 개정된 경우 개정 공표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